2007년 10월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법률상식 - 2007. 10. 15. 방송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법률상식
법률상식,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법률상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철 법무관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학력위조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신모씨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법원과 검찰이 다시 힘겨루기를 한다는 뉴스들이 또 나오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어떻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인데, 오늘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참 론스타 관련 검찰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고 검찰과 법원 수뇌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 논란이 한참되었는데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절차와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범죄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간단히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절차와 형사재판절차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질 경우 그 사람은 범죄혐의자로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경찰에서 조사가 종결되면 검찰에서 다시 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종국적으로 검찰에서 그 혐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처벌을 하여달라고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하려면 일단 그 범죄혐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충실히 응하여야 하고, 역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충실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범죄혐의자가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절차에 충실히 응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서는 수사도 재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결국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우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구속시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나 법원의 재판절차에 제대로 참석하게 하여 범죄혐의자를 제대로 처벌하도록 하자, 그런 말씀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범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겠지요.
그러면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인가요. 말 그대로 보면 구속영장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법률용어는 그 말을 잘 꼽씹어 보시면 그 의미가 반 이상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면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구속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점은 뉴스 등에서 많이 접해보셔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들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혐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그 예가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 검찰에서 법원에 그 범죄혐의자를 구속시켜 달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그 영장을 근거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인신구속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청구가 들어올 경우 구속영장발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범죄혐의자들이 법원에 출두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던데,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우선 범죄혐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일 경우 검찰에서 범죄혐의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적어서 구속영장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리기일을 잡고 그 기일에 범죄혐의자가 출석하여 영장심사판사로부터 구속요건에 대한 심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절차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원래 판사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심문을 하였는데요, 작년부터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붙여서 심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과 같은 공익법무관을 비롯하여 여러 변호사님들이 국선변호인명단에 올라서 영장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각하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해보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영장발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기준은 어떠한가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① 먼저 주거가 일정한지 여부, ② 둘째로 범죄혐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셋째로 범죄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됩니다.
생각해보시면, 일단 범죄혐의자가 주거가 부정하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도 혐의자가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멀리 도망을 하려고 한다면 역시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혐의를 조작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역시 구속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범한 것으로 여겨지는 범죄가 법정형이 중하다든지, 전과가 아주 많거나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받을 염려가 있다든지 한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구속이 되면 모두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여부는 범죄혐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에 충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이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여 일단 구속이 되더라도 범죄가 실형을 선고할 만한 건이 아니거나 구속 이후 합의가 되었다든지 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들이 새로이 생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절차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었다면 이후에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가 되기 전이라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는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석방에 대한 보증금을 법원에서 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왕이면 구속이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충실히 응하고 자신의 혐의가 맞다면 시원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요.
요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두고 말들이 많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역시 하나의 제도로서 범죄혐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절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밝힐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밝히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구속을 당하지 않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철 법무관을 모시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법률상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본질 - 법률신문사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는 영장실질심사 때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8월25일 영장실질심사 때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법원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은 법원이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을 외면하고 검사나 번호사의 피의자심문을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 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도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잘못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는 예외 없이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 때 검사나 변호사의 피의자심문이 허용되고 조서가 작성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증거보존절차’로 악용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하다면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본질에 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장실질심사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나 공판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그러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검사나 변호사도 피의자심문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제도의 본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사전에 피의자신문을 다하고 영장청구를 한 터이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와 접촉하고 상의해 실질심사청구를 했을 것이므로 영장실질심사 때 또다시 반드시 피의자심문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논리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검사가 영장청구를 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결과인 자료만을 보고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말만 듣는 격이어서 자칫 피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가 원한다면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접해 심문하고 피의자의 변소를 들어보고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의 내용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개정안이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만 검사나 변호사는 의견진술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직접 공판절차에서와 같은 피의자심문은 안 하더라도 판사의 심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이 전후가 모순되거나 애매모호한 경우 釋明할 기회를 요청하면 이를 허용함으로서 ‘運用의 妙’를 살리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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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갈등의 해결책 찾아야 - 법률신문사설>
신정아·병양균씨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법리적 차원에서의 공방을 넘어서서 이제는 감정적인 대립의 양상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부터 구속영장발부에 관한 법원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 조차도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형사소송법의 구속에 관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법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비리와 부패를 파헤쳐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도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형사소송의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속은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해한 제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정신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구속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당한 공익의 요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충돌하는 법익의 적정한 조화를 위해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주거가 부정한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관한 해석은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구속에 관한 혼란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법원 스스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학 공식과 같은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최선 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다수가 수긍할 수 있고 재량의 여지를 가급적 축소하는 구체적 이고도 세부적인 기준이어야 하며 통상인의 판단으로도 구속여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소전 보석이나 필요적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방어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장이 영장갈등과 관련해 “검찰의 고통을 짐작하고 남는다.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 구속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는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매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법원과 검찰의 지혜로운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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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항고할 수 없나 - 법률신문사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영장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대법원판례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정적이다. 대법원의 2006.12.18.자 2006모646결정은 종전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서 기본권에 관한 헌법정신이나 신체구속에 관한 여러 법 조항을 종합하여볼 때 ‘구속의 적부심사제도’는 있으나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방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는 그 타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에 이르러 법원과 검찰사이의 이른바 ‘영장갈등’이 심화되고 그 타개책이 여러 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터이므로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검사는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주장이고 판사는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는 것이니 1 대 1이어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없고 평행선으로만 가면 그 接點을 찾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판례는 그 결과에 있어서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논거에 관해서는 몇 가지 반론의 여지가 없지 않다.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성격이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아닐뿐 아니라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논리는 재판의 종류, 항고제도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장은 기각되더라도 재차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항고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재차 청구한 때는 역시 단독판사가 처리하지만 항고를 한다면 법관 3명 합의체인 합의부에서 처리하게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영장을 발부한 재판에 대한 항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재차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피의자의 지위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항고 또는 준항고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구속의 적부심사제도는 그 성격이 영장을 발부한 재판에 대한 항고로서 다만 재항고는 불허하는 제도라고 이해한다면 영장을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불복하는 항고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당사자 대등주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행선인 법원과 검찰의 영장갈등의 접점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제도를 입법적으로 마련할 것인가를 신중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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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7/10/13 17:17 | KBS방송원고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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