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 개선방향

<국선변호인제도 개선 방향>


김주관 변호사(인천)

1. 국선변호인의 선정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을 때,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282조, 283조 참조).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때에도 동일하다(형사소송규칙 제16조 참조).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이상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때
-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이때에는 피고인 의 청구가 있어야 함)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현행 실무에서는 위 경우 외에도,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 모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고 있고, 단기 3년 미만의 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고 있는 듯하다.


2. 국선변호인의 자격

원칙적으로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생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부득이 할 때에는 변호사 아닌 자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위 규칙 제14조).

3. 국선변호인의 사임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국선변호인은 사임할 수 있다(위 규칙 제20조).
-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4.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첫째로, 현행 법원의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 실무를 살펴 볼 때, 국선변호인 선정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예산낭비, 변호인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듯하다. 따라서 위 ‘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의 요건을 엄격 심사하여 그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운영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부연 설명해 보면, 사회현실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상당히 잘 살면서도 구속이 되지 않으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반 국민들은 구속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스스로 비용을 치르고 이에 대하여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한 국민들에게 집중하여 법률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사법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건의 경중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선변호인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공익적 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자백사건의 경우라면 어차피 정상참작 사유를 조사하여 변론하는 것이 전부이기에 현재의 보수정도면 족하다고 본다.

그러나, 유.무죄를 다투는 부인사건의 경우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할지 참 난감하다. 기록복사, 접견, 기록검토, 보석청구, 피고인 및 증인신문사항 준비, 변론요지서의 제출 등 일련의 형사변호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노력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변호사가 월급을 주며 함께 데리고 일하는 직원들이 변호사의 변호업무를 밑받침해주어야만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시간, 경제, 정신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국선변호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물론, 참으로 억울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확신이 드는 정직한 피고인에게라면 보람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 이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한해서라도, 국선변호인 보수를 상향 조정하여 국선변호의 내실을 기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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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umy | 2007/10/26 21:36 | 법률실무및전문영역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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